AI 분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역할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설립과 기본 운영만 정하고 있어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부족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각 기관의 사업·운영·예산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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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ㆍ조정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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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효율적 운영을 강화한다.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에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 연계 중심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의 체계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연구의 방향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국민의 과학기술 혜택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