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관공서에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인허가 신청 등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가들과의 업무 범위 해석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잦아졌다. 정부는 행정사법 제2조를 개정해 업무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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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고,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내용: 그런데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사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과 분쟁의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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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자격사 간 업무 영역 분쟁으로 인한 법적 비용과 행정 낭비를 감소시킨다. 행정사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시장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행정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간 업무 범위의 명확한 규정으로 국민이 적절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혼란이 해소된다. 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불편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