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거급여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정부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현행법은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만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실제 주거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새로운 항목들의 지급 기준과 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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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종류 중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포함되지 않아 주거급여가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ㆍ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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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거급여의 지급 범위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추가되어 정부의 주거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 주거안정성이 향상되고 주거수준이 개선된다. 임차인의 이사 및 계약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