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통합센터 운영과 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법제화한다. 현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처럼 유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난 피해 회복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향후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복구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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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 내용: 또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통합지원센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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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비상물품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매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난복구 지원체계 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