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국내 중소제조업체 5곳 중 1곳이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협의요청을 받은 대기업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응하지 않으면 협동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안은 가맹점 보호법처럼 상대적 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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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804만여 개(2022년 기준)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천 895만여 명으로 추산됨
• 내용: 중소기업자가 힘을 합하여 공동 구매ㆍ연구개발ㆍ제조 등 협동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는 884개(2024년 기준)로 집계됨
• 효과: 이렇듯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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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 강화를 통해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다. 조정 절차 신설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현재 20.4%의 중소제조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804만여 개 중소기업의 1천 895만여 명 종사자들의 거래 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 보호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한다. 대기업의 '갑질' 관행 근절으로 중소기업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