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도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저금리 주택대부 혜택을 받지만, 참전유공자는 이런 제도가 없어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가능하게 해 참전유공자들의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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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내용: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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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제도를 신설하여 정부의 보훈 관련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한 주택대부 실행에 따른 대출 원금과 이자 손실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한다. 기존 국가유공자 등과의 지원 형평성을 개선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예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