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감사담당자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보복성 고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기관장이 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감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감시 활동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제보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감사담당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과 교사 직무 보호법처럼 변호인 선임 등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감사담당자들이 두려움 없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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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감사란 근본적으로 통제와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에 불만을 가진 감사 대상자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보복성 고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례처럼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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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장이 감사담당자의 소송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공공부문의 법무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소요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보복성 고발로 인한 감사기능 위축을 방지하고 공공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