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최대 2억원 수준의 벌금과 1억원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새롭게 도입해 경제적 제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할 때 더욱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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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1항, 제85조의2, 제86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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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무·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제도 운영 비용 변동 가능.
사회 영향: 국민의 법적 권리 보호 및 사법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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