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어 있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법의 중복을 해소하고 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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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지켜야할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및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효과: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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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메커니즘은 유지되어 관련 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사회 영향: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 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