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정하다 보니 시세 변동에 따라 초기 분양가보다 크게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실제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과도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주가가 급등한 경우 최대 8년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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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에 대한 매각 가격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방식은 지역별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분양전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 내용: 이에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택지비ㆍ공사비ㆍ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분양전환 공고 시 세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효과: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 및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분양전환이 곤란한 임차인에게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추가 4년까지)의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여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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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 신설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 자금 지원에 따른 기금 소요가 발생한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경우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추가 4년)의 임대 기간 연장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실제 사업비용 기준으로 개편하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함으로써 임차인의 분양전환 부담을 경감한다. 임대 기간 연장 기회 부여로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