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자처럼 연차휴가 산정에서 출근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 연차휴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아울러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의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숙련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해 기업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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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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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업의 숙련된 근로자 이탈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임신 후 32주 이후)로 인한 기업의 근로시간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를 육아휴직자와 동등하게 보호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