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출산 후 배우자의 회복 기간을 넉넉하게 제공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직장인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10일이라는 기간이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몸조리를 돕고, 태어난 자녀의 양육 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나날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기업의 급여 지급 부담과 고용보험 기금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과 육아휴직 대상 확대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강화되며, 출산 후 배우자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준비 기간이 확대된다. 이는 저출생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