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이 감염병 관련 불법 판매와 담배 유해성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반복되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의 매점매석을 신속히 단속할 필요가 대두됐다. 아울러 올해 11월 시행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위반 행위도 식약처 특사경이 수사하도록 해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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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호흡기 감염병,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이 상시화 되면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마스크ㆍ손소독제ㆍ의약외품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특사경에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 효과: 또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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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식약처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행정 조치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보다는 기존 인력의 직무 범위 확대에 해당합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필수 방역 물자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2025년 11월 1일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초기 단속 체계가 구축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