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연 티켓의 부정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적발된 부당이익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을 통한 티켓 불법 판매가 확산되는 가운데,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만 규제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티켓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판매자에게 부정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동시에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해 문화예술 지원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공연시장 질서 확립과 기금 재원 확충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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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부정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 내용: 부정판매 근절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 상향,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효과: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핵심 재원이나 기금 수입의 감소와 재원 고갈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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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여 기금 재원을 확충한다.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신고기관 운영비용 지원으로 공공 재정이 투입된다.
사회 영향: 입장권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과징금, 몰수·추징, 신고포상금 등 실효적 제재를 도입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한다. 부정판매 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공정한 구입 기회를 보장하고 정상적인 공연 생태계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