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거에 정식 등록한 후보자만 가상번호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활용 기간이 매우 짧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예비후보자가 미리 신청하고 공식 후보자로 등록된 후 제공받도록 해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선거 초기부터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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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위원회가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위탁단체의 선거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아 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받아도 실제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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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의 행정 처리 건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기존 시스템 운영 범위 내에서 처리되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준비 단계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선거 준비 기간을 확대한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 위탁단체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회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