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확대되면서 현행법에는 정부가 직접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이를 위탁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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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채산성 낮은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공급중단 품목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제약사의 품목철수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제약사와 협의하여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 의약품을 직접 도입하는 등 정부공급 제도를 운영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 내용: 다만, 현행법상 정부공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제도 적용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한계도 있음
• 효과: 이에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3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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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시 제약사 지원, 해외 의약품 도입 등을 수행하는 정부공급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관련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는 행정 비용과 의약품 구매·도입 비용이 정부 재정에 반영된다.
사회 영향: 채산성 낮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 문제를 법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한다.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