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한 도시 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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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구역지정 등 각종 국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ㆍ군계획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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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되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접근 가능한 도시 조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도시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