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필요성 입증을 의무화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아닌 내사 대상자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의 출국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 연장과 이의신청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해 기본권 침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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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를 두고 있음
• 내용: 이와 같은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남용ㆍ부당한 장기화ㆍ이의신청 심사의 형식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기간 연장 및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남용을 차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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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출국금지 제도의 행정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제한적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출국금지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수사기관의 필요성 소명 의무화, 이의신청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방지한다. 제도의 남용과 장기화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