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집단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10월 개천절 혐중집회에서 중국인을 貶하는 욕설과 허위사실이 난무했지만, 현행법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만 처벌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는 단속할 수 없었다. 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집단 명예훼손과 모욕을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내용: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며, 법 집행 비용 증가 외에 경제적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을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집단 명예훼손 범위 설정 간의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