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이동통신사가 장애인에게 복잡한 요금제와 고가 단말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G 기술 발달로 고가 상품이 증가하면서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할 때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4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동통신사업자와 판매점에 장애인 대상 거래 시 설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요금제 및 단말장치 판매로 인한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영향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이 명확한 설명 없이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판매받아 입는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한다. 이동통신 거래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