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진 발생 시 건물뿐 아니라 전기·가스·승강기 등 건축설비도 함께 내진설계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설비가 손괴될 때도 건물만큼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정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이 건축설비까지 포함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건물과 설비 손괴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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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설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대부분은 건물의 손괴에 기인하므로 제1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가 손괴될 경우에도 “건축물”이 손괴되는 경우 못지 않게 인적ㆍ물적 피해가 크며,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건축물의 손괴와 건축설비의 손괴가 혼재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
• 효과: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진 발생 시 재해를 입을 우려 때문에 관계 법령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설 중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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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축설비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적용으로 건설업체와 설비 제조업체의 설계 및 시공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비용 추정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지진 발생 시 건축설비 손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감소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건축물과 건축설비에 대한 동시다발적 내진설계 기준 적용으로 지진 재해 대응 체계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