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새 정부의 국무위원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경우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새로 부임한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그대로 유지할 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새로운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임 국무위원도 국회 인사청문을 의무화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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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내용: 그런데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는 경우의 인사청문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효과: 유임하는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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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무위원 유임 시 인사청문 절차를 추가하므로 국회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으며, 행정 절차 비용 증가에 그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무위원 유임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정책 연속성에 대한 검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에 대한 국무위원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