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연구개발특구 내 오래된 건축물의 매각 가격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물의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자산 재활용과 재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건축 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을 해제해 자산 활용 유연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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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양도가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양도가격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 과정에서의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제약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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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연구개발특구 내 노후 건축물의 양도가격 제한 해제로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용이해져 연구개발 투자 여건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자본 순환이 촉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연구개발특구의 제도 운영이 합리화되어 과학기술 연구 및 사업화 활동이 활성화된다.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자산 활용 제약이 완화되어 연구개발 생태계의 지속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