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증오선동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단적 차별이나 폭력 조장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 앞으로 성별, 종교, 장애, 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공개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지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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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ㆍ선동하는 이른바 ‘증오선동’은 실질적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
• 내용: 현행법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표현이나 선동 행위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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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법 집행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및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검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선동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소수자 집단의 인격권과 생존권을 보호한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증오선동 규제 사이의 법적 해석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