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건설공사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더 폭넓게 규제한다. 현행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만 무효 처리했지만, 개정안은 기준을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게 유리하지 않은 계약이 여전히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업체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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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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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무효 처리함으로써 수급인의 추가 비용 부담을 감소시킨다. 민간공사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인한 수급인의 경제적 손실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건설산업 하위 계약자인 수급인의 계약상 권리를 강화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계약 요건 완화를 통해 건설산업 종사자의 기본적인 계약 공정성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