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새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성인 피해자 요청 시 48시간, 미성년자의 경우 24시간 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다. 해시값 등 기술을 활용해 복제본을 일괄 차단하고, 국외 대형 플랫폼에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강제해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의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국내 매출액의 1%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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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음
• 내용: 특히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디지털 위조물’은 한 번 유포되면 복제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함
• 효과: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삭제 여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플랫폼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가 미비하여 확산되는 복제본에 대응하기 역부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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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내 매출액의 1% 이내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플랫폼사업자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해시값 및 콘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로 인한 개발·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국외 플랫폼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강제로 인한 행정 비용도 추가된다.
사회 영향: 성인 피해자 48시간 이내, 미성년 피해자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화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미성년 대상 성적 합성물에 비동의 추정 원칙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