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서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교통 인프라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산어촌 개발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면서도 교통이 열악한 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에 도서지역 교통망 확충을 포함시켜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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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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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기반시설 확충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기존 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추가 재정 투입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도서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도모된다. 이는 지역 간 기본 인프라 격차 해소에 기여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