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이 개정돼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로 바뀔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명예훼损죄 고발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나 단체가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 고발을 남발하는 관행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개정되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본인이 고소하지 않는 한 검찰이 공식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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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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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으로 인한 고소·고발 감소에 따라 사법 처리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정치적·사회적 목적의 고발 남발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