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참전유공자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25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만 각각의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이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법안은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도 회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유족들이 단체 활동과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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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함
• 내용: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만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효과: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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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 유족의 단체 회원 자격 확대로 인한 추가 행정 비용과 단체 운영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이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해결하여 유족의 사회적 포용성을 증대시킨다.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단체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