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제폭력범죄를 특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의료진 등의 신고의무 부과,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고,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한다.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교제폭력 범죄를 엄격히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내용: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집행,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인과 구급대원의 신고의무 이행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 상담위탁 등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교제폭력범죄의 신고의무 부과와 긴급응급조치,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 재발을 예방한다. 또한 반의사불벌조항 미적용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