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강제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출석 거부자에 대한 구인을 법으로 명시하고, 선서나 증언 거부 시 벌칙을 강화해 헌법재판소 심판의 실질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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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 내용: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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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행정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만, 직접적인 산업 지원이나 경제 활동 촉진과는 무관하므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서 증인 출석 강제와 벌칙 강화를 통해 증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헌법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