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남아있던 '보호감호소' 표현이 삭제된다.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대' 등을 통해 장기간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켜왔고, 결국 이중처벌 성격과 위헌성 때문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여전히 이 표현이 남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문화된 규정을 정리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폐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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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 내용: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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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도서관법 조문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의의를 명확히 하여 과거 인권 침해 논란의 법적 흔적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지를 표현합니다. 관계법 조문의 혼란을 해소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