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피해 재외동포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과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신청할 수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출입국관서는 가해자의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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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외국국적동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인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및 추가피해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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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출입국관리 행정 업무에 제한 신청 처리 절차를 추가하므로 관련 공무원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산업 창출이나 기존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외국국적동포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추가 피해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