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사(건설사업자)에게도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도급사는 불법고용 책임에서 빠져있었으나, 이제는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체류질서를 세우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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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내용: 특히 건설업은 전문 공정 수요 및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는 인력 고용주체인 하수급인 등에게만 부과되어 있어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은 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문제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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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사업자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감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건설업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