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한회사 사원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명확히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이유로 정관에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채권자가 압류한 지분을 현금화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자산을 유한회사에 출자하고 양도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나자, 개정안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경우 회사가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 양도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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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사원이 그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유한회사 사원이 보유한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따른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정관에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움
• 효과: 유한회사 사원지분은 성질상 양도성이 인정되는 재산임에도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책임재산을 유한회사에 출자하고 정권에 양도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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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유효성을 확립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정관상 양도제한을 통한 강제집행 회피 관행을 제한한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은폐를 방지하여 신용거래 질서를 개선한다.
사회 영향: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한다. 정관상 양도제한을 통한 채무 회피를 제한하여 법치주의와 계약 신뢰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