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도 지상파 방송처럼 공익광고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TT의 이용률이 77%에 달하면서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현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광고로 수익을 얻는 OTT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난·안전·보건 관련 공익광고를 게시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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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2023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이 77%에 달하는 등 OTT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반면 유사한 콘텐츠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공적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재난ㆍ안전ㆍ보건 등 필수적인 공익 정보가 국민 다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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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OTT 사업자에게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사업자의 광고 수익 일부가 공익광고로 할당되어야 한다. 이는 OTT 산업의 광고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2023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이 77%에 달하는 상황에서, OTT 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화를 통해 재난·안전·보건 등 필수 공익 정보가 국민 다수에게 도달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과 OTT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