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도 시민들의 투표로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소환 대상인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추가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위반이나 무능·부패 등 위법행위가 있을 때 선거권자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인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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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회의원 시민소환제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 내용: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효과: 지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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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시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 국회의원의 시민소환투표운동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소환제 도입으로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고 시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된다. 국회의원이 헌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