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토교통부가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정확한 위치정보 수요가 증가하면서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데이터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개정안은 위성정보제공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고 측량기준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행정 효율화와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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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UAM,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실정임
• 내용: 국토교통부는 GNSS 상시관측소를 설치해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여 측량과 지도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효과: 따라서, GNSS 위성신호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위성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효율 제고 및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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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GNSS 위성신호 보정 위치정보의 공공 제공으로 측량, 지도제작 등 관련 산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위성정보제공체계 구축에 따른 초기 정부 투자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UAM,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설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기반 마련으로 자율주행자동차, UAM 등 미래 교통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주체 명확화로 공공 서비스의 행정 효율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