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감청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법 합성 영상물이 대량 제작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교사 등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카페까지 운영하며 범죄를 계속하고 있어 수사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 개정안은 불법 영상물이 저장된 서버나 제작자의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을 허용해 범죄물 유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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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내용: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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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사기관의 감청 권한 확대에 따른 인프라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통신사업자의 감청 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딥페이크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여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합성물 유포 차단으로 사회범죄 확산을 제어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