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실제 필요를 더 존중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사업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지원 대상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매년 사업 추진 절차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 개정안은 대상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상호 존중 기반 개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주관기관”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제공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을 제공받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의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사업 선정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발굴ㆍ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주관기관의 점검 업무와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므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재정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의 실제 필요에 부합하는 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