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공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재외공관은 외교와 영사 업무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정부기관들을 지원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관장이 관할 지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허용해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 기관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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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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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재외공관의 협의체 구성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규 재정 소요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기존 공관 운영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 지원 업무를 체계화하는 데 따른 운영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해외 진출 우리나라 행정기관 및 기관들의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재외공관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해외 활동 기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