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법이 개정돼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된다. 그동안 개별법마다 따로 규정되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법에 일반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의 준법 의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상인이 손해가 자신의 사업과 무관함을 증명하거나 직원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형사처벌 확대 없이도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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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경제활동 관련 여러 법률에 산재된 각종 벌칙규정으로 인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반면,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다양한 법률 개정을 통한 비범죄화의 확대와는 별개로, 여전히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 추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효과: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로 특정 사안이 사회적 논란이 될 때마다 「제조물 책임법」, 「환경보건법」, 「자동차관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법에 유사한 취지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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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또는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배상책임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와 배상금 지출 확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상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민사책임 강화로 기업의 자발적 준법감시가 강화되어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에 기여한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확대되어 사회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