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을 유동화해 판매할 때 적용받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위원회가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들을 추가로 명시해 기금의 자금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목표다. 이 법안은 별도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함께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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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내용: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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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공급 확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이 원활해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혁신서비스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혁신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