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녹지 보호 구역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지난해 8월 체육시설 기준에 공식 편입되었다. 이번 법안은 일반 골프장과 구분되는 파크골프장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복지를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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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4
• 효과: )으로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한 일반 골프장과는 다른 별도의 체육시설로 보아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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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관련 건설 및 운영 산업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전 목적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회 영향: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으로 복지 향상 및 생활체육 기회 증진이 가능하다.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전과 도시 녹지 관리 간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