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사기 범인의 재산을 더 쉽게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 범죄에만 '범죄피해재산'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해악이 큰 전세사기도 이 규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범인들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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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를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써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전세사기는 불법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에 몰수ㆍ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범죄피해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저지른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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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세사기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재산을 증가시킨다.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지출 증가는 없으나,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민사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한다. 범죄수익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