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여부가 결정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보복 범죄를 우려하는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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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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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 관련 소송 기록 열람·등사 업무 처리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산업 영향이 없어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재판장의 재량에 따른 판단 기준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