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광고판매대행 업체들이 앞으로 신문이나 옥외광고를 제외한 다양한 매체의 광고를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방송광고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TV와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함께 활용하려는 광고주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에 맞춰 광고 판매가 유연해지며, 지역 중소 방송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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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유통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방송매체는 TV 방송망뿐만 아니라 OTT 등 범용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통신매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매체 간 합종연횡을 통해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
• 내용: 또한, 광고주들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를 선호하는 추세임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광고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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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옥외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다양한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의 광고 수익 확대와 중소기업 광고주의 유치 기회를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맞춘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가능해져 광고주의 광고 효과 극대화 수요에 부응하며, 미디어 콘텐츠 재원 확보 경로를 다양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