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설치 시 토지 소유권 없이도 임차나 사용권만으로 충분하게 된다. 현행법은 시설물 부근에 주차장을 지을 때 반드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이 주차장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이미 사용권원으로도 건축을 허용하는 만큼, 주차장법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건물주들이 더 쉽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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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건축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반드시 그 부지 또는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 중 부지ㆍ건축물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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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부설주차장 설치 시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권원도 인정함으로써 부동산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건설업체와 시설 운영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감소시켜 주차장 공급 확대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부설주차장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한다. 주차 공급 확대는 도시 주민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