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 일반인이 자주 사용하는 지도 앱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된다. 현재 AED는 전문 앱을 통해서만 위치 정보가 제공돼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정부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 업체들에게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AED 위치 정보를 받아 자신들의 서비스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심정지 발생 후 몇 분 내에 사용해야 효과적인 AED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국민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르게 응급장비에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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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같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될 뿐,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 효과: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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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로 인한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치정보 관리 및 제공 체계 구축에 따른 공공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강화한다.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응급장비 접근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