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정량표시상품의 내용량 표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사에서 표시된 양보다 실제 내용량이 부족한 상품들이 다수 적발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을 일치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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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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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량표시상품 제조업체는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 이상으로 맞춰야 하므로 원재료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위반 시 공표로 인한 기업의 평판 손상과 판매 감소 위험이 존재한다.
사회 영향: 소비자는 표시량 이상의 실제 내용량을 보장받아 부정표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